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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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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1 조회5,95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안전순찰차량을 사용할수 있는 공사규모 또는 공사조건이 있는지
2. 개인용 차량을 현장순찰 및 업무용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순찰에 사용한 비용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규모나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용은 안전관리자의 안전순찰을 위한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겸하는 경우라면 동 차량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760,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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