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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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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56 조회3,24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3,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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