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119,233
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52 조회14,871회 댓글5건

본문

 
 질 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0, 2007.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기글 safenet 01-03 6351
232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594
231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836
230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129
229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823
228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673
227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918
226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인기글 safenet 01-03 6630
225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91
224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84
223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43
22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인기글 safenet 01-03 3242
221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7961
220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인기글 safenet 01-03 4080
열람중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댓글5 인기글 safenet 01-03 1487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