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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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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7 조회4,23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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