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36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6 조회6,28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안전보건지도과-4570, 2009.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6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인기글 safenet 01-03 4234
232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인기글 safenet 01-03 3563
열람중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기글 safenet 01-03 6284
230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557
229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750
228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85
227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797
226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642
225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884
224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인기글 safenet 01-03 6566
223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6048
222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56
221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05
220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인기글 safenet 01-03 3208
219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791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