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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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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5 조회5,55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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