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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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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54 조회7,91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075,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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