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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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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4 조회4,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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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당초 공사기간이 09.6.26. ~10.1.24.이고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라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았으나 09. 12. 30. 계약이 변경되어 설계변경 금액이 358,309,000원이 되고 공사기간도 09.06.26. ~ 10.2.23.로 연기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중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설계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3월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37,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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