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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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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4 조회3,65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회 시
○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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