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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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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3 조회3,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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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사금액이 4억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1525,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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