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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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0 조회3,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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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028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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