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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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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9 조회3,751회 댓글1건

본문

 
 질 의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벌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출․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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