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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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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08 조회4,104회 댓글4건

본문

 
 질 의
○ 터널공사장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위치파악, 외부인의 출입통제, 비상상황 발생시 알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동 시스템이 재해예방에 일정부분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위치파악 및 호출,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53,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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