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5,67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2 09:15 조회4,369회 댓글0건

본문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 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 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 업체)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8 [질의회시]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13 4360
247 발주청의 범위 및 공사관리방식별 업무내용은? 인기글 safenet 05-30 4361
246 [질의회시]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19 4365
245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370
열람중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2-12 4370
243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4373
242 [질의회시]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8 4373
241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375
240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377
239 공동도급현장의 산재처리시 재해건수 분배문의 인기글 safenet 05-06 4377
238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 인기글 safenet 01-02 4379
237 교량 설치 중 도로 관통하는 벤트 안전시설물 인기글 safenet 05-06 4382
236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392
235 [질의회시]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 경비 ․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 인기글 세이프넷 11-30 4394
23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1-09 440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