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17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2 09:15 조회4,371회 댓글0건

본문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 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 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 업체)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8 [질의회시]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인기글 세이프넷 11-24 3587
247 [질의회시]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인기글 세이프넷 11-25 3291
246 [국민안전처 FAQ] 소방시설법에 따른 간이소화장치 설치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1-27 4800
245 [국민안전처 FAQ]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7 5065
244 [질의회시]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28 4375
243 [질의회시]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1-29 3509
242 [질의회시]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 경비 ․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 인기글 세이프넷 11-30 4395
241 [질의회시]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인기글 세이프넷 12-01 4025
240 [질의회시]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인기글 세이프넷 12-02 4141
239 [질의회시]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05 3804
238 [질의회시]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12-06 3788
237 [질의회시]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인기글 세이프넷 12-07 4094
236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기글 세이프넷 12-08 4268
235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인기글 세이프넷 12-09 4148
열람중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2-12 437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