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90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39 조회3,86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대행업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사업장이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검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6, 2008.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44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940
26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462
열람중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61
260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81
259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84
25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682
257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4442
256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3884
255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3989
254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댓글1 인기글 safenet 01-03 4179
253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3796
252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인기글 safenet 01-03 4033
251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인기글 safenet 01-03 3503
250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댓글2 인기글 safenet 01-03 4721
249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8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