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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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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38 조회3,680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사(주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대행업을 수행하던중, 목포지역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하여 관외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회 시
관외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산업안전팀-910,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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