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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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6 조회3,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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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임.
-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 위와 같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 갑 설 :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을 설 :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 시 |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산업안전팀-5664,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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