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6 조회3,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지
-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대행 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지
【갑 설】
1.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 없으므로 지원지역,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대행기관 법정 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법정 인력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을 설】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지정받은 일반대행지역 및 한계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안전관리대행 법정인력은 일반대행업무 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은 지도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업무를 부수적․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지도 사업장을 법정 인력중 일부직원에게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92, 2007.0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