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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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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2 조회3,98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산재해율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 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예, 출장 중 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인정은 대면관계 업무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질병이 다른 요인 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 받은 환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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