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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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9 조회4,72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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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 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산업안전팀-940,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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