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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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9 조회3,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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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현장에서 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 시 |
1.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2.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248,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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