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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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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6:54 조회4,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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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 1 :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 질문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국민신문고,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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