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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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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38 조회4,35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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