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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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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5 조회4,115회 댓글6건

본문

 
 질 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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