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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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5 조회3,7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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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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