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4 조회3,6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방법
회 시 |
○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측정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지정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건강보호과-57, 2010.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