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2 조회4,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는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