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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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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0:37 조회4,34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울, 손잡이,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조치에 대한 설치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한 경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7,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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