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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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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6 조회4,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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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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