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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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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4-07 11:23 조회4,334회 댓글0건

본문

질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 중인데 공사가 종료되고 ‘09년도에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답변 
신규교육 대상자임, 단 법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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