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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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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2:33 조회4,338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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