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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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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7 조회3,72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답    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규칙 제33조제1항 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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