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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GHS)의 전면 시행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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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5 조회3,65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구분
  답    변
ㅇ 2010.7.1부터 새로운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 다만,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는 2013.7.1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ㅇ 2010.7.1부터 이행하여야 할 대상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
   이며,
-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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