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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자체적인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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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0 조회4,44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고용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    변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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