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30 조회4,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고용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 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