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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낙하물장치 설치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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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8 조회4,11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공사비내역서 작성시 낙하물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고
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
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
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방지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해야 하
는지 여부
    답    변
ㅇ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
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2의 사
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
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
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미터이내마다 방지망
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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