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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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7 조회4,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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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활용 가
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
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중 누구에게 있는지
답 변
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
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중 누구에게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
으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
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
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
으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
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
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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