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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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3 조회4,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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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 여부
답 변
가능 여부
ㅇ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
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그러나,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현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안전규칙 제456조로 규정하
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는 미흡함.
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
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그러나,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현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안전규칙 제456조로 규정하
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는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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