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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PE방호블록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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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1 조회5,01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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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로내 LNG배관 매설 작업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블록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답    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 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 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 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 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사진으로 보건대 설치된 PE방호 블록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 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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