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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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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1-26 11:34 조회7,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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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일 자】: 1999년 4월 30일
【출 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사건NO】: 산안(건안) 683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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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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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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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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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
└───┘
o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 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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