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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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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2-07 19:35 조회4,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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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3개월 단위로 전기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있을 때에만 각 공사마다 정산
(공사마다 1억원 및 3개월 초과 여부가 다름)을 하고 있을 경우 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답    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의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나 공사기간 3월미만인 공
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각각의 공
사금액 및 공사기간에 따라 기술지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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