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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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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50 조회3,45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및 제38조의5제3항 관련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제38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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