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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진마스크의 등급별 사용장소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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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8:35 조회4,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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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방진마스크의 등급별 사용장소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노동부 고시 제2008-77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4]제1항에서 방진마스크의 등급은 사용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등 급
특 급
1 급
2 급
사용
장소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 장소
·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 제외)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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