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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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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1 09:11 조회3,644회 댓글0건

본문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교육실적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법에 의한 사업주

 

2. 질의 2,3,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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