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내 가드레일 설치비용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1:00 조회4,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현장내 공사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공사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답 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산업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장내 공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공사차량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소요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