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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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59 조회4,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답 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
입비용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고, 이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송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
입비용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고, 이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송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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