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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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55 조회4,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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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의 매출신장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 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성과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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