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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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51 조회4,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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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장으로 취수장의 평균 굴착깊이는 4.0m이고, 이중 취수된 물
을 정수장으로 가압하는 펌프실의 최대 굴착깊이는 10.85m(전체면적의 1/73)인 경
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답 변
을 정수장으로 가압하는 펌프실의 최대 굴착깊이는 10.85m(전체면적의 1/73)인 경
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 질의와 같이 펌프실의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
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 질의와 같이 펌프실의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
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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