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48 조회4,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질 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공구가 분할되고 분할받은 공구를 A사(지분 60%)
와 저희 B사(지분 40%)가 시공하고 있으나 A사 구간과 B사 구간이 별개(분리)로 시
공되고 있음. 착공전 A사가 자율안전업체로 등록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A사가
공구 전체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에 동
의하고 발주자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았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
상이 되는 B사는 발주처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은 2010.2.1 이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와 저희 B사(지분 40%)가 시공하고 있으나 A사 구간과 B사 구간이 별개(분리)로 시
공되고 있음. 착공전 A사가 자율안전업체로 등록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A사가
공구 전체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에 동
의하고 발주자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았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
상이 되는 B사는 발주처로부터 구간을 명시한 공문을 받은 2010.2.1 이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B사)가 A사에 의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
는 없을 것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임.
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B사)가 A사에 의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
는 없을 것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