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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특조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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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43 조회4,313회 댓글1건

본문

질    의
특조법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채용했을 경우, 산안법 시행령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산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2명)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    변
○ 사업주는 산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
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
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선임기준은 산안법 시행
령제12조 및 특조법제2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업종을 제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산안법 시행령제12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자 2인을 선임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특조법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를 선임하더라도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2인 중 나머지 1인은 산안법 시
행령제12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 특조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
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
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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